beta
수원지방법원 2018.08.17 2017가단3202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2016. 2. 4. 작성 증서 2016년 제57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창원시 성산구 D 호텔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E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 책임자로 2016. 1. 4.경 피고와 이 사건 공사의 노무비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6. 1. 4.부터 2017. 5. 6.까지, 약정금액 424,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정하여 원고가 일용노무자를 채용 및 해임하여 피고에게 통보하고 위 약정금액 범위 내에서 월 1회 본인과 일용노무자의 노무비를 피고에게 청구하여 피고가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무비 성과급 약정(이하 ‘이 사건 노무비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4. 피고에게 액면금 84,8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인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면서,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 C 사무소 작성의 증서 2016년 제57호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2016년 5월경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노무 제공을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마. 1)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5. 3. 2.경 태백시 F 일원의 G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중 기계설비 및 소화설비공사의 노무비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5. 3. 2.부터 2016. 4. 20.까지, 약정금액 355,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정하여 노무비 성과급 약정(이하 ‘태백현장 노무비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5. 4. 16. 피고에게 액면금 71,000,000원, 지급기일 2016. 4. 20.인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면서,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 C 사무소 작성의 증서 2015년 제175호로 공정증서 이하 '2015. 4. 16.자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