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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18 2016고단25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 14:0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확인 중이던 고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누가 신고했냐 씨발 왜 경찰이 남에 집에 들어와서 지랄이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벽쪽으로 밀치고 손으로 위 E의 목 부분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정도 경미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벌금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주변인들의 선처 탄원,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부양가족 있는 점 [불리한 정상]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최근에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