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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107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은 식품ㆍ제조가공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경부터 2018. 10. 31.까지 양산시 D에 있는 E로부터 구입한 미국산 옥수수 450kg 과 2018. 10.경 전북 무주군 F의 G으로부터 구입한 국내산 옥수수 840kg 등으로 섞어 제조한 미숫가루 2,328kg 을 2018. 4. 26.경부터 2019. 5. 7.까지 불특정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 스티커에 ‘옥수수(브라질)’로 표시함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대표자인 A이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범죄인지보고, 수사보고(옥수수 구입내역 조사), 수사보고(위반내역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2 공소장의 각 적용법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에 비추어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