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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24 2020가단115507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988,170원 및 그 중 1,888,65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5. 30. B 및 피고와 사이에 B으로부터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에 임차하여, 이를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정하여 전대하기로 하는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구분 내역 전대차기간 2017. 6. 20.부터 2019. 6. 19.까지 전대차보증금 6,500만 원 (LH지원금 6,175만 원, 입주자부담금 325만 원) 전대료(납부기한) 월 103,420원(매월 말일) 지연손해금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 별표1에서 정한 연체이율(체납 3개월 초과시 연 7%) 계약의 해지사유 월임차료(월세), 임대료, 관리비, 공과금 등을 3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20. 3. 31.까지 전대료 1,873,340원과 연체료 104,0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5.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가 2020. 10. 31. 기준으로 원고에게 연체한 전대료 또는 그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1,888,650원이고, 연체료는 99,52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피고의 전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지로 적법하게 해지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된 전대료 또는 그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연체료를 합한 1,988,170원(=1,888,650원 99,520원) 및 그 중 1,888,650원에 대하여 2020. 1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0. 11. 6.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