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1.04.16 2020노4657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2년, 몰수( 증 제 5 내지 12호 증), 추징 10,844,506원, 피고인 B: 징역 1년, 몰수( 증 제 1 내지 3호 증), 피고인 E: 징역 10월] 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 심에서 원심이 정한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변경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제 6 면 제 15, 16 행의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의 점)‘ 은 ’( 영 리 또는 부정한 목적의 개인정보 목적 외 취득의 점)‘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