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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11 2019고단8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4. 04:40경 파주시 B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파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피고인의 일행 E와 환경미화원 2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경찰 다 좆같은 놈들이네”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피해자가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려 하자 순찰차 앞을 막아서고, 피해자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으니 비켜달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순찰차 조수석 문손잡이를 잡고 몸을 기대는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모욕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경찰관의 육체적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