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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21 2011재고합10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E은 1978. 5. 13. 16:2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제과에서 현정권은 물러나라는 등의 성토대회를 할 것을 상호 공모하고 그 성토대회는 같은 달 16. H대학 예배실에서 예배시간에 하되 그때 배포할 유인물을 사전에 제작하여 준비하자고 약속한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부터 같은 달 14. 1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I아파트 107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등사원지 2매에 볼펜을 사용하여 “5. 16.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적 민주주의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 말 한마디는 위장 민주주의의 전형으로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외국군대의 주둔을 통사정하는 역설적 현실과 삼척동자도 뻔히 이해할 수 있는 역적 J을 애국자로 둔갑시키는 희극을 연출하고 있다”, “목하 진행 중인 선거 연극에서 뽑는 국민회의 대표들이라는 환상은 가공할 무지요 독선이 아니고 무엇이냐”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후 “우리의 결의”라는 제목으로 “17년간 이 사회의 암흑 창출에 공헌한 현정권은 지체없이 하야하고 민주 양심세력에게 정권을 이양하라”, “ 민중들의 외침-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지하라”, “각종 금융특혜와 권력의 비호 하에 성장한 독점 재벌의 부를 사회에 환원시키고 외국자본의 침식을 발본색원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토대를 둔 자립 민주경제를 구축하라”, “K, J 사건의 전모를 국민 앞에 밝히고 그 해결책을 국민 앞에서 구하라, 역적 J을 즉각 사모아의 고도로 추방하라”, “타락한 매판 문화를 극복하고 진정한 민족문화가 지배하는 민족사회를 건설하라”,"언론인, 지식인, 교수, 학생, 목사, 신부는 패배주의와 기회주의의 그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