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8.27 2019고단11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7.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서 세금감면에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은행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사용된 점, 범행동기가 불량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