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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21 2015고단15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그랜저XG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5. 21: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철산로59 광성초교사거리 십자형 교차로를 철산역 방면에서 철산주공13단지 방면으로 5차로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지점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직진신호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17세) 운전의 D 대림씨티에이스 110cc 이륜차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뉴그랜저XG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쪽복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왕복 8차선의 대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1회 이외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