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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8 2014노824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5. 18:0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04 꿈마을 아파트 1009동 쪽문 앞에서 피해자 C(65세)이 과거 동대표를 할 때 비리가 있었다고 의심하여 언쟁하던 중, 피해자가 “너는 아파트 상가 번영회에서 횡령으로 고소를 당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적은 있으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런데, ⑴ 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기재부분, 수사보고서(피해자 A 외상 여부 확인)의 기재와 CCTV 영상에 의하면, 목격자인 D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삿대질을 하며 말다툼은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비록 나무에 가려 전체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맞았다고 주장하는 순간에도 피해자의 몸에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던 점, ③ 피해자의 얼굴에 주먹으로 맞은 듯한 아무런 흔적도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위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