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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7 2014고합66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여, 16세), 피해자 D(여, 14세), 피해자 E(여, 15세), 피해자 F(여, 14세), 피해자 G(여, 14세), 피해자 H(여, 13세), 피해자 I(여, 14세), 피해자 J(여, 14세)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갔다.

1. 청소년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2. 17:00경 화성시 병점동 소재 안화초등학교 뒤 놀이터에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다가간 후, 위 C의 명찰을 보겠다는 핑계를 대며 위 C의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면서 왼쪽 가슴 위쪽 부위를 손가락으로 쓸고, 계속하여 위 D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치는 시늉을 하며 위 D의 머리를 쓰다듬고 명찰을 꺼내는 시늉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왼쪽 가슴 부위를 만진 후 찌르고, 위 E에게 소주병을 던지려고 한 다음 문신이 있는 위 E의 오른쪽 허벅지를 쳐다보면서 ‘섹시하다’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허벅지부터 무릎 부위까지 쓸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소주병을 들어 위 F을 1회 내리치려고 하고, 손가락으로 위 G의 가슴을 가리킨 다음 소주병을 들어 위 G를 2회 내리치려고 하고, 위 H에게 다가가던 중 위 H이 피고인을 피하자 소주병을 들어 위 H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려고 하고, 위 I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려고 하고, 위 J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다리 꼬지 마라, 다리 떨지 마라’고 말을 하면서 들고 있던 라이터를 위 J을 향하여 던져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