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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07 2019구단159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7. 15. 22:00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9. 7. 3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운전면허(1종 보통)의 취소를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0. 1.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자백하는 등 적발사항에 적극 협조한 점, 철분 제조 및 포장 업무상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운전면허 취소 시 가족부양,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생기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가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 및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