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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61171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4.부터 완제일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은 2013. 7. 2. 원고에게 액면금 5,000만 원, 지급기일 2013. 9. 10., 지급지 및 지급장소와 발행지 서울, 수취인 원고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어음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약속어음의 공동발행인인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약속어음금인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인 2013. 12. 4.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작성일과 발행지가 사실과 다르고(실제로는 2013. 9. 2. 부산에서 발행되었음), 원고는 지급기일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주식회사 한서기업을 통하여 피고들에게 투자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이상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재된 대로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고,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지급청구에 있어서 지급기일의 지급제시는 그 요건이 아니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약속어음 수수의 원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