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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5가합575216 (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411,047원 및 이에 대한 2015.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리스계약 및 재매입약정의 체결 원고는 2014. 11. 12. B과, 피고가 공급하는 진공소결로, 탈지로(이하 ‘이 사건 리스물건’이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의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다음, 2014. 12. 17. 피고로부터 이 사건 리스물건을 구입하여 B에게 이를 인도하였다. 리스회사 : 원고 리스이용자 : B 취득원가 : 280,000,000원 계약보증금 : 84,000,000원 리스기간 : 48개월 리스이자율 : 연 6% 월 리스료 : 5,023,065원 지연손해금율 : 연 25% 제20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항의 내용 중 어느 하나가 B에게 발생한 경우에 원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B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사항의 성질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계약 또는 원고와 체결한 기타 계약에 따른 채무를 변제기에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중요한 금지행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11. 파산, 화의개시나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원고와 피고는 2014. 12. 17.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리스물건을 재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물건 재매입약정(이하 ‘이 사건 재매입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리스물건의 재매입 이 사건 리스계약서 제20조에 의한 리스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리스이용자가 리스료 납입을 연속 3회 또는 연체일수 기준 90일 이상 연체하는 등의 사유로 리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고는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