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5.06.24 2015두39378

어린이집운영정지처분취소 등

주문

원심판결

중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의 처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① 원고가 허위로 H을 아름3반의 담임교사로 등록하여 기본보육료를 수령한 것은, 구 영유아보육법(2013. 6. 4. 법률 제118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3호가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보조금 반환명령 중 해당 금액의 반환을 명한 부분은 적법하고, ② 원고가 보육교사자격이 없는 I을 채용하여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은 구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2호가 정한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보육교사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자격정지처분은 적법하며, ③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은 아동 1명을 등원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여 해당 아동에 대한 기본보육료, 급식비를 수령한 것은 구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가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보조금 반환명령 중 해당 아동에 대한 기본보육료 및 급식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명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2013년 2월과 3월에 아름7반에 대한 기본보육료 및 급식비 합계 1,941,650원 중 원고가 허위로 등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