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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3937 판결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32392 (2010.06.03)

전심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단969 (2009.09.23)

제목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부동산의 전체 양도가액은 확인되나 토지 및 건물의 경우 아무런 합의없이 매매계약서에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건물의 가액이 건물기준시가 보다 6배나 높은 점 등으로 보아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 하므로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향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