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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7 2018가합1014

대여금

주문

1. 피고 B,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그 중 400,000,000원에 대하여 2008. 11. 14.부터...

이유

1. 피고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2008. 11. 6. 피고 B에게 10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D는 피고 B의 위 차용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위 대여금에 관하여 2008. 11. 13.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증서 2008년제1137호로 ‘채무자를 피고 B, 연대보증인을 피고 D로 하고, 2009. 5. 6.까지 4억 원을, 2009. 11. 14.까지 6억 원을 각 변제하며, 이자는 위 4억 원에 대하여는 연 24%, 위 6억 원에 대하여는 연 12%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3) 원고는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2.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대여한 10억 원에 관하여 2008. 11. 13. 피고 E을 피고 B의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증서 2008년제1137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으므로, 피고 E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라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E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 중 피고 E에 대한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10억 원에 관하여 2008. 11. 13. 공증인가 법무법인 F에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는데,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2008. 11. 6. 피고 B이 원고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고, 피고 E은 피고 D와 함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다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