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8.19 2015고단4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 18: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 소재 D주유소 앞 교차로상을 금대리 쪽에서 단구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27세)이 운전하는 F 크루즈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간부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와 합의, 초범, 자동차종합보험가입 [불리한 정상] 중한 상해, 중앙선 침범사고,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과실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