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09 2018고단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9. 20: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양근 리에 있는 양평군 청 앞 교차로에서 경기 양평군 양근 리에 있는 양 평 초등학교 앞길까지 C 인 피니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0.238%에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