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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36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7. 8. 18:34경 광주 동구 B 소재 광주 C 맞은편 D PC방에 성명불상의 여자 피해자가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하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책상 아래로 넣어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31. 18:2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여자 피해자가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하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책상 아래로 넣어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20. 14:3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여자 피해자가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하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책상 아래로 넣어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 26. 18:40경 광주 광산구 E건물 5층에 위치한 여자 화장실에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침입하여 옆 칸에 피해자 F(가명, 여, 23세)가 들어와 용변을 보자 칸막이 아래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