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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8 2018노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 피고인 A는 징역 10월, 피고인 B은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가 수사기관의 마약수사에 중요하게 협조한 점,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 A 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가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가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

가. 제 1, 2,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중요한 수사 협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6월 ~ 2년 9월 를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A 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 B이 동종 범죄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각 범행( 원심 판시 제 2의 가항 범행은 제외) 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이 필로폰을 투약만 한 것이 아니라 매도 제공도 한 점, 피고인 B이 필로폰을 매도 제공한 횟수가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