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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1 2014가단102556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부터 2017. 1.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 11. 19.부터 2013. 12. 1.까지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 소재 한양대학교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며, 피고는 피고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나. 망인은 1932년생으로, 2013. 10. 4.경 침대에서 떨어져 좌측 고관절이 골절되어 2013. 10. 8. 피고 병원에 입원한 후 2013. 10. 14. 전신마취 하에 좌측 대퇴골 경부의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이하 선행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고 2013. 11. 9. 퇴원하였다가, 2013. 11. 19. 다시 침대에서 떨어져 우측 고관절을 다쳐 같은 날 피고 병원에 입원한 후 2013. 11. 27. 07:55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전신마취 하에 우측 대퇴골 경부의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수술 후 회복실로 옮겨졌다가 같은 날 15:30경 산소마스크를 쓴 채 일반병실로 옮겨졌는데, 일반병실로 옮길 당시 완전히 의식을 회복하지는 못하였으나 부르면 눈을 뜰 수 있을 정도의 의식 상태였다. 라.

망인은 같은 날 20:00경 의식을 회복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즉시 망인에게 금식을 해제하고 물을 조금 마시게 한 후 당뇨식 죽을 식사하도록 하였으며 2013. 11. 28. 저녁부터는 당뇨식 밥을 식사하도록 하였는데, 이 사건 수술 후의 식사는 망인을 간병하던 원고들이 도왔다.

마. 망인은 2013. 11. 28.부터 2013. 11. 29.까지는 체온, 맥박, 호흡수, 혈압 등 활력징후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나 섬망의 증상이 있었고, 2013. 11. 29.부터 눈에 초점이 없는 기면상태를 보였다.

바. 망인은 2013. 11. 30. 09:00경 빈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