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6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6 고단 793 사건의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 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나머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8. 5.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61]

1.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8. 5. 10:00 경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라는 상호의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S4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2.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27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가. 2015.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서울 용산구 소재 용산역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그 소유인 IBK 기업은행카드 1매, KB 국민카드 2매, 농협 IC 카드 1매, 우리 V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나. 2015. 10.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7. 10:40 경 서울 구로구 소재 신도림 역 남자 화장실에서 위 화장실 변기 선반 위에 놓여 있던 성명 불상의 피해 자가 분실한 현금 200,000원, 신한 은행카드 1매, BC 카드 1매, 자동차 운전 면허증 1매가 들어 있는 검정색 보세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다.

2015. 11.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8. 12:25 경 서울 구로구 구로 역 소재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우리 V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제 2의 가항부터 다 항까지 습득한 재물들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