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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53510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 4.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대료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임대기간 2006. 1. 25.부터 2007. 1. 24.까지(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2006. 1. 25.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은 이래 현재까지 위 점포에서 D 전문 수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위 기간만료 이후 매년 갱신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2010. 12. 25. 월 임대료를 210만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이후 2012. 3. 23. 마지막으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동일), 월 임대료 230만 원(증액), 임대기간 2012. 3. 25.부터 2013. 3. 24.까지(1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특약사항으로 ‘권리금 및 유익비는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고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기간만료 이후 매년 갱신되었는데, 그러던 중 원고는 2018. 12. 11.경 피고에게 ‘부동산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통지’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기간이 2019. 3. 24.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퇴점 시 점포를 원상회복하여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사건 점포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않으니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라.

이 사건 점포의 권리금 감정평가액은 2019. 12. 27. 기준 유형재산 권리금 1,380만 원, 무형재산 권리금 1,390만 원 합계 2,77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