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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12 2015가단39507

공탁금수령권자확인

주문

1. 피고가 2004. 2. 3. 대구지방법원 2004년 금제947호로 공탁한 29,409,300원, 2011. 6. 14. 대구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북 달성군 B 전 832평은 행정관할 변경으로 대구 북구 C 전 832평으로 지번이 변경되었는데 2004. 12. 30. 대구 북구 D 제방 797㎡, E 1954㎡로 분할되었고, 국가(소관 부산국토관리청)가 2004. 2. 3.경 위 D 제방 797㎡를 수용하면서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2004년 금제947호로 수용보상금 29,409,300원을 공탁하였다.

나. 또 국가는 2011. 6. 15.경 위 E 1,954㎡를 수용하면서 2011. 7. 1. 수용보상금 140,101,8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 선정당사자는 분할되기 전 대구 북구 C 전 832평(이하 편의상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F의 소유 부동산이고, 원고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F의 후손으로 상속인인바, 위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상속지분의 비율로 원고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상속지분에 따른 각 공탁출급청구권이 원고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원고의 조부 F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F가 동일한지 여부 갑 제1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구 폐쇄등기부등본에는 달성군 G에 사는 F가 1917. 12. 25.경 H로부터 매수하여 1918. 1. 15. 접수 제53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등기되었는데 이를 이기하는 과정에서 위 F의 주소를 대구 북구 I로 잘못 이기되었고, 이러한 잘못이 고쳐지지 않은 채 그대로 현 등기부로 이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975. 3. 15. 구 등기부 제6책 제62장에서 이기하였다는데 구 등기부 제6책 제62장에는 F의 주소가 달성군 G로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