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 지상3층, 지하1층 상가건물을 배우자인 E과 공동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0. 10. 6.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부동산’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및 E의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위 상가 건물 1층 전부(182㎡)에 대하여 피해자 H의 대리인 I과 보증금 2억 원, 월 임대료 6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상가임대차(월세)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 상가 1층의 일부인 97.4㎡에 대하여 “J이 영업을 하였으므로 권리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이 위 상가 점포를 임차하거나 그 곳에서 영업을 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점포에 대한 권리금을 주장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면서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서에 “양도인 J이 진정한 임차인임을 건물주가 책임지며 보장한다”라는 기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6.경 J에게 200만 원을 교부하게 한 후 그 시경 J으로부터 위 금원을 전달받고, 같은 달
7. 피고인이 관리하는 J 계좌(농협 K)로 550만 원, 같은 달 21. 위 계좌로 6,7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금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상가 임대차(월세) 계약서,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서(J)
1. 영수증(2010.10.21.)
1. 거래내역서, 농협거래내역서(E), 입금의뢰서, L 명의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