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가단13198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도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