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밤 늦은 시각 피고인 소유의 I 쏘나타 승용차를 몰고 안산시 단원구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혼자 걸어가는 여성들을 발견하면 추행을 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4. 14. 01:00경 안산시 단원구 N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O(여, 22세)이 휴대폰을 만지며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1. 02:30경 안산시 단원구 P 앞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걷고 있는 피해자 Q(여, 19세)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가 소리치지 못하도록 갑자기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20. 03:30경 안산시 단원구 R 앞 S 버스 정류장부근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 T(여, 18세)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피의자 사진, 범행 당시 착용한 의류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5. 20.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