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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7.24 2015노161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가)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모텔에 가서 상당한 신체접촉을 할 당시 성관계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의사가 없었다고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E는 젊은 남녀들이 만나 서로 몸을 밀착한 채 춤을 추기도 하는 클럽형 주점으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도 E에서 춤을 추면서 서로의 가슴, 엉덩이 등을 만지고 키스를 하는 등 상당한 정도의 스킨쉽을 하였다는 것이다. ② E를 나올 당시는 새벽 05:00경이었고,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카드로 택시비(3,300원)와 모텔 대실료(50,000원 를 지불하면서까지 술에 취해 제대로 걷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해 모텔로 데리고 갔고, 모텔에 투숙한 이후에도 침대에 누워 피해자의 옷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는 등 더욱 진한 신체접촉을 하였다.

③ 피고인은 성관계를 갖지 않고 모텔에 들어간 지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