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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12 2013고단11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2010. 9.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28. 23:5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동명상가 앞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와동 830-2 쌍용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쌍용빌라 앞 도로에서 안산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 E 등이 음주단속 하는 것을 발견하고 급히 우측으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우측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제일탄소공업(주) 소유의 F 메가트럭 좌측 앞 범퍼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 등이 위 교통사고 현장으로 오는 것을 보고 음주ㆍ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위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한 친구 B에게 B이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경찰관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부탁하기로 마음먹고, B에게 “이번이 네번째 음주운전이야. 나 대신 운전했다고 좀 해줘"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2013. 4. 28. 23:55경 위 쌍용빌라 앞 도로에서 경찰관 E에게 B이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친구이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