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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14 2013고단1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자동차 매매알선업을 영위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업무를 위탁받아 서울 강서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대출대행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4.경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친구인 H이 대출을 받아 I 제네시스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그 구입 권한을 위임받았다. 중고차 구입비용을 대출하여 주면, 그 대출금으로 H 명의로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고 구입한 승용차에 관하여 대출업체인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구입비용 명목으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자동차매매업에 관련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위와 같이 H 명의로 중고 승용차를 구입한 후 그 승용차에 관하여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등 대출약정상의 대출 조건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30,126,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및 대출금 상환내역 입금증 등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