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9. 17:44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709동 1410호에 있는 자신의 집 현관문을 열고나와 아파트 복도에서 혼자서 소주를 마시며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있던 중 인근 주민인 피해자 D(19세)가 “조용히 하고 집으로 들어가 달라”라고 요청을 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칠 듯 위협하고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뺨을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 조사)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12 신고사건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4월~1년2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