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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27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581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2. 12. 21.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2702』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및 도박공간 개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 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경 일본 지바현 티 바 시 이하 불상지와 일본 후 쿠오

카 현 후 쿠오

카시 이하 불상 지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B’ (C, D)를 개설 한 뒤, 태국 방 콕시 E 소재 불상의 오피스텔 20 층에 충 ㆍ 환전 등을 위한 도박사이트 관리 사무실과 같은 건물 15 층, 16 층에 통합 관리자 시스템 개발을 위한 별도 사무실을 각각 임대하여 차려 놓고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사무실의 임대, 직원의 모집과 관리, 충 전 ㆍ 환전 계좌에 활용되는 대포 통장의 구입 및 도박사이트 홍보 등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운영 전반에 관하여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F은 위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지분을 투자하고, G은 위 도박사이트의 전반적인 운영을 관리하면서 취득한 수익금을 관리하는 자금 책의 역할을 담당하고, H는 본인의 통장으로 위 사이트 운영에 관련된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고 ‘B’ 도 박 사이트 사무실에 서 운영자 및 개발 프로그래머들에 대한 감시 업무 등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I는 위 ‘B’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유저들의 베팅, 환전, 송금 등 도박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총괄 업무를 담당하였고, J은 국내에서 위 ‘B’ 불법 스포츠 토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