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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9 2018고단2052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20 내지 27, 32 내지 3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사기 미수 범행 성명 불상의 ‘ 위조신용카드 사기조직’ 총책은 성명 불상의 ‘ 위조신용카드 사기조직’ 위조 책, 성명 불상의 ‘ 위조신용카드 사기조직’ 전달 책, 성명 불상의 ‘ 위조신용카드 사기조직’ 판매 책, 모집 책 겸 감시 책인 피고인 A, 실행 책인 피고인 B, C 등과 위조한 신용카드로 고가의 물품을 구매한 후 그 물품을 되팔아 수익을 올릴 것을 계획하고, 위 ‘ 위조신용카드 사기조직’ 총책의 지시 또는 역할 분담에 따라 모집 책이 실행 책 등을 모집하면, 위조 책이 실행 책의 영문명이 찍힌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전달 책이 그 카드를 감시 책에게 전달하고, 감시 책은 해당 카드를 실행 책에게 전달하여 실행 책이 고가의 물품을 해당 카드로 구매하고, 감시 책이 구매한 물품을 건네받아 전달 책을 통하여 총책에게 전달하고, 판매 책은 해당 물품을 판매하여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사기 범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8. 3. 13. 경 서울 지하철 2호 선 잠실 역 인근에서, 피고인 C과 피고인 B에게 위조된 신용카드 여러 장을 건네주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는 그 카드들을 소지하고 같은 날 14:52 경 서울 용산구 I 건물 5 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노트북 매장으로 이동하여, 435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구매하면서 위조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카드대금이 결제될 수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인 것처럼 위조된 신용카드( 카드번호 J)를 그 곳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 435만 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노트북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5. 경까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