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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5가합573531

군부대 내 사유토지 매수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수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취득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5. 28.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 인근토지의 권리관계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서울 서초구 B 전 1,732㎡(위 토지를 ‘B 토지’라 하고, 이하 동명과 번지수만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특정한다), C 토지, D 토지, E 토지, F 토지에 인접하여 있다.

G, H은 1996. 4. 24. B 토지의 소유권 중 각 5/6지분, 1/6지분을 각 취득하였다.

피고는 2011. 12. 21. B 토지에 관하여 존속기간을 2001. 12. 19.부터 만 5년으로 하는 지상권(관리청 국방부)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1977. 7. 27. E 토지의 소유권(관리청 국방부)을, 1977. 9. 6. I 토지의 소유권(관리청 국방부)을, 1979. 2. 17. D 토지의 소유권(관리청 국방부)을, F 토지의 소유권(관리청 국방부)을 각 취득하였다.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J로 연결되는 유일한 도로인 서울 서초구 K 진입하려면 D 토지, L 토지, M 토지, N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진입토지’라 한다)를 거쳐야 한다.

피고는 1979. 2. 17. M 토지의 소유권을, 1990. 1. 13. L 토지의 소유권을, 2005. 11. 16. N 토지의 소유권(관리청 국방부)을 각 취득하였다.

다.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근토지 사용관계 피고 산하 육군 제52사단 O연대(이하 ‘이 사건 부대’라 한다)는 1977년경 별지2 도면 ‘O연대울타리’ 표시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계에 울타리(이하 ‘제1울타리’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이 사건 부대는 1977년부터 같은 도면 ‘구 위병소’ 표시 지점에 위병소를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하다가, 1996년부터 같은 도면 ‘현재 위병소’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