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10. 10. 파주시 B 답 1,930㎡(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전 토지는 2008. 12.경 파주시 C 창고용지 6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D 답 1,330㎡로 분할되었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1996. 1. 4.경 사용승인된 샌드위치판넬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1층 농산물집하장 165.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존재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09. 2. 11. 소외 E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 파주시 D을 매도한 후 2009. 2. 20.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매매계약서상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 30,000,000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40,400,000원, D의 매매대금: 89,600,000원). 라.
원고는 위와 같은 매도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2012. 5. 8.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10,770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위 심판원은 2013. 11. 25.경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2. 12. 5.경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제1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분할전 토지를 취득한 이후 그 지상에서 채소 내지 벼를 재배하였는데, 1995. 원고 등을 조합원으로 하여 식현원예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되면서 위 조합 명의로 대출이 가능하였고, 이에 원고는 분할전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