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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1.10 2013고단15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0. 28. 22:25경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정부합동종합청사 부근에서 제주시 오라이동에 있는 ‘밝은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2013. 1.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