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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10 2020가합878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28,278,761원 및 그중 310,000,000원에 대하여 2020.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C은 원고의 어머니이다.

나. C은 2018. 5. 15.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24.경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310,000,000원을 이율 월 2% 등으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차용일 차용금(원) 변제기 순번 차용일 차용금(원) 변제기 1 2018. 5. 30. 60,000,000 2019. 5. 30. 6 2019. 5. 24. 10,000,000 2020. 5. 23. 2 2018. 6. 29. 60,000,000 2019. 6. 28. 7 2019. 6. 27. 10,000,000 2020. 6. 27. 3 2018. 7. 30. 20,000,000 2019. 7. 30. 8 2019. 8. 2. 10,000,000 2020. 8. 2. 4 2019. 1. 7. 20,000,000 2020. 1. 7. 9 2019. 10. 31. 20,000,000 2020. 10. 31. 5 2019. 3. 25. 100,000,000 2020. 3. 25. 합계 310,000,000

다. 원고는 2019. 12. 23. C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 전부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고, 위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20. 3. 2. 접수 제22898호로 채권최고액 500,000,000원, 채무자 피고, 채권자 원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48,217,596원 및 이에 대한 2020.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남아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1 C이 2020. 6. 16.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65,574,124원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