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3 2014가단1747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306,473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4.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2,306,473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4.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