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공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함[국승]
판공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원고로부터 원고의 대표자가 판공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 실제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음
2017누60941 근로소득세(갑)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단법인 대한 OOOO
AA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7. 6. 16. 선고 2016구합82492 판결
2017. 12. 8.
2018. 1. 1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0. 16.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2,822,622원(가산세 포함), 2012년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8,879,090원(가산세 포함), 2013년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12,414,116원(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1,692,317원(가산세 포함)의 각 징수처분(각 가산세 부과처분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2항에서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차 조사에서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한 부분을 이 사건 제2차 조사에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세무조사시마다 기준을 달리한 것으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593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제1차 조사에서 이 사건 판공비와 같은 내역을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하였다는 증거가 제출된 바가 없어 과세관청인 피고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