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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1 2013가단50008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05,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10.부터 2014. 6.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의류사업 동업자였던 C의 소개로 2011. 6.경 C의 어머니인 피고와 피고의 의류사업에 원고의 돈을 투자하기로 하되, 피고가 원금과 함께 투자금의 20%를 원고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2011. 6. 10. 1,000만 원, 2011. 6. 23.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1. 9. 26. 피고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2011. 7. 19. 60만 원, 2011. 8. 5. 6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1. 6. 21.부터 2012. 4. 17.까지 원고에게 합계 2,577만 원을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투자원금반환, 대여금 반환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6호증의 각 기재, 원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투자금 잔금 청구 1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인정 사실

가. 나.

다. 항 기재의 돈 이외에 2011. 12. 6. 165만 원도 투자금으로 지급하는 등 총 3,325만 원을 투자하였고, 위 투자금에 대하여 매월 20%의 수익금 약정을 하였는데, 2,742만 원을 피고로부터 반환받았으므로, 위 투자금과 수익금의 잔금 11,404,1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가. 나.

다. 항 기재의 돈을 피고에게 투자 또는 대여금으로 송금하였고, 위 돈에 대하여 20%의 수익 약정 또는 이자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가. 나.

다. 항 기재 돈 합계 3,160만 원 중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자인하는 2,577만 원(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 12. 6.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165만 원은 제외)은 위 투자금의 수익금 또는 대여금의 이자 632만 원(3,160만 원×0.2)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1,945만 원 2,577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