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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602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6. 26. 대전 고등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15. 청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602』 E과 공동 범행

가. 특수 절도 피고인은 E과 함께, 2017. 10. 21. 05:00 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 A이 운행하는 카니발 승합차를 타고 가 던 중 위 ‘G 주점’ 앞 의자에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H(46 세 )를 발견하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차 안에서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망을 보고, E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 전화기( 삼성 갤 럭 시 S7) 1대,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자동차 운전 면허증, I 카드, J 카드, 현금 12,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 A과 E은 전항과 같이 절취한 H의 휴대 전화기에서 유심 칩을 빼내

어 피고인 A과 E의 휴대 전화기에 삽입한 후 H의 휴대전화번호로 모바일 상품권이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한 다음 이를 되팔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은 공모 하에 2017. 10. 21. 05:59 경부터 06:00 경까지 사이에 청주 시 상당구 K 모텔 객실 안에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절취한 H의 휴대 전화기( 삼성 갤 럭 시 S7 )에서 유심 칩을 빼낸 후 E이 사용하는 휴대 전화기( 삼성 갤 럭 시 A8 )에 위 유심 칩을 삽입하고 모바일 상품권 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L의 어 플 리 케이 션을 실행하여 H의 휴대전화번호로 피해 회사의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