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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6나60456

장비대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자동차 타이어, 튜브 및 동 부속품의 제조, 재생, 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B점과 C점을 각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이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받아 이용한 후 그 장비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제3조 (장비 이용 물건) 원고는 피고와의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타이어 판매에 필요한 장비를 매입한 후 피고에게 이를 이용하도록 한다

(이하 아래 장비들을 ‘B점 장비’라 한다). [표1 장비 목록] 단위 : 원 (VAT 별도) 품 명 수량 원가 (원고의 장비 구입 가격) 1 팬메카 GEO680 1 23,500,000 2 MONTY3300 1 5,910,000 총 계 29,410,000 제4조 (이용 방법 및 기간)

1. 피고는 제3조 표1에 기재된 장비를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 이용한다.

제7조 (계약 만료 후 장비 매각) 본 계약 체결 후 3년의 이용기간이 경과한 장비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한다.

1. 피고는 장비 이용기간 중 원고로부터 매입할 매입계획을 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제출하며, 매입계획 수량은 원고와 피고가 상호 합의에 의해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 월평균 타이어 매입계획액 : 20,000,000원(VAT 별도) PCR 수량 300개 이상 - 평가기간 : 2011. 10. ~ 2014. 1. 2. 피고의 이용장비 매입가격은 1항에서 합의한 타이어 매입계획액 대비 달성율을 기준으로 표2와 같이 차등 적용한다.

[표2 장비 매각 조건표] 단위 : % 달성율 130 120~129 110~119 101~109 95~100 86~94 76~85 66~75 65 매각조건 10% 15% 20% 25% 30% 35% 40% 45% 50%

3. 표2의 달성율은 "계약기간 중 피고가 원고로부터 매입한 타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