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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6 2014노562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절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회의 서류가 담겨 있는 봉투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G 운영의 매장에 들어가 이 사건 회의 서류를 보고 나온 적이 있을 뿐 그 서류가 담긴 봉투를 가지고 나온 사실이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가방을 가지고 피해자 운영의 매장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된 점, ② 피해자는 당일 이 사건 회의 서류가 담긴 봉투가 없어진 것을 알고서 바로 CCTV를 확인해 피고인을 찾아갔고, 이 사건 봉투를 절취한 것에 대한 진술을 청취한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열린 F협동조합 이사회에 참석하였고, 그 이사회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의 서류를 절취한 것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 당시 이 사건 서류를 가지고 나온 목적, 그 후 피해자를 만나 나누었던 이야기, 피해자에게 이 사건 서류 봉투의 반환을 요구하였던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단순히 회의 서류만을 보고 나왔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