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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2.18 2018나31238

대여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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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6, 10, 11, 1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2007. 3. 14.부터 2009. 12. 24.까지 피고에게 합계 4,015만 원을 변제기와 이자를 정하지 않고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는 2007. 3. 14.부터 2009. 12. 24.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2,9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한다

(2017. 11. 22.자 답변서). 다만, 피고는 위 2,900만 원 외에 2008. 10. 29.부터 2008. 11. 5.까지 및 2009. 1. 15.부터 2009. 12. 24.까지 7차례에 걸쳐 자신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합계 1,115만 원은 원고로부터 수령한 금원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현금을 입금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1,115만 원은 원고가 근무하던 은행 지점을 통하여 피고 계좌로 입금된 사실, 위와 같이 피고 계좌로 입금된 1,115만 원은 대부분 그 직후 피고가 근무하던 은행 지점을 통하여 C에게 이체되었는데, 만약 위 금원이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금원이라면 굳이 피고 계좌를 거쳐 C에게 계좌이체를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1,115만 원은 피고의 주장과 달리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령한 금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②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위 4,015만 원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별도의 차용증 등 처분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 및 원고의 처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위 4,015만 원을 포함한 채무변제 요청을 받았을 당시 위 채무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기한의 유예를 두어 줄 것을 요청하거나 원고 측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갚을 수 없다고 말하였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