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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2 2016노1266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4개월, 제2 원심: 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각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과 검사는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위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