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E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이 사건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피고인은 E에게 유인물을 제작할 때 실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을 뿐 이 사건 유인물의 제작 배포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이 H 운영의 ㈜I 이 ㈜C 의 특허를 침해하여 생산한 가스온압보정기를 구매함으로써 특허권을 침해하여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으로서 형법 제 310조에 의한 위법성조각 사유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벌 금 20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 E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D이 2013. 7. 19. E에게 소책자의 인쇄 전에 ‘ 모든 실명은 성만 남기고 나머지 이름 부분은으로 기재 바랍니다.
’ 라는 등의 내용을 추가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 공판기록 58 쪽) 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D과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위 메일이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보내
진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① E은 여러 차례 피고인 측의 ‘ 컨 펌( 동의) ’를 받고 이 사건 유인물을 작성하였는데( 공판기록 171 쪽), 이 사건 유인물에는 위 이메일의 요청사항과 달리 H의 이름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이메일이 보내
진 시점은 이 사건 유인물이 제작 배포된 이후 일 가능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