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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21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5. 16. 가석방되어 2013. 6. 10.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7. 23:35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이 피고인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하자, 피고인 A은 "야 씨발 증거 있어, 상해진단서 있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계속하여 손으로 위 H의 가슴 및 어깨를 밀치면서 “내가 깜빵에 갔다 나온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나한테 손 한번 대봐"라고 협박을 하고, 이후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I, 경사 J이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발로 순찰차의 뒷문을 차면서 ”야 이 개새끼들아 내가 뭘 잘못했냐, 한번 나하고 붙어볼래“라고 하고 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입으로 위 I의 오른팔 손목 부위를 물고, 피고인 B는 위 I, H이 위 A을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려하자 위 H의 등 뒤에서 손으로 위 H의 왼팔을 잡아 당기고 발로 위 H의 왼발 발목을 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H, I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순찰차량사진

1. 피해자 사진

1. 현장사진 및 녹화내용 캡쳐 등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