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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2.24 2015가합1373

분양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10. 16.경 한국수자원공사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C(D) 대 2,05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3. 11. 21. E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C(D B조합 시장부지) 건축사업 공사예약서‘와 ‘D 시장부지 건축사업 공사계약서(지분제 방식)’를 작성하였다.

C(D B조합 시장부지) 건축사업 공사예약서 아래 사업의 공동사업주체인 D 시장부지 건축조합(이하 ‘갑’이라 한다)과 E(이하 ‘을’이라 한다)는 D 시장부지 건축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아래 및 별첨 계약조건과 같이 약정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씩 보관한다.

-아 래-

1. 사업의 명칭 : 안산시 단원구 C(D B조합) 건축공사

2. 사업의 위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D)

3. 사업부지면적 : 622.95평(2059.1987㎡)

4. 사업의 내용 : 관할 지방자치단체 승인한 건축시설의 신축공사

5. 사업방법 : 갑의 소유토지에 대한 상가 및 부대복리시설의 대물변제방법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7. 갑과 을은 시장상가 시행령, 시행규칙과 건설 기준 등에 정한 규정 및 규칙, 상가공급에 관한 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조합의 규약을 준수하여 당해 건축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계약을 이행하기로 한다.

D 시장부지 건축사업 공사계약서(지분제 방식) 공사계약조건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경기도 안산시 C(D B조합 시장 부지) 건축사업에 관하여 갑과 을의 지위, 권리,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상기 건축사업의 성공적인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의 범위) 을이 시공할 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