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0. 00:2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 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2003 년, 2011년), 음주 측정거부로 1회 (2003 년) 각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로 주취상태가 중하다.
음주 전과 횟수가 적지 않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음주 전과가 비교적 오래된 것이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